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/행정 및 사법/행정구역 개편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찌 될지에 따라서 통일 이후 행정구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. 만일 [[남베트남 공화국]]처럼 북한에 임시 자치단체가 세워질 경우 기존에 이에 대비 차 설립해놓은 [[이북 5도|이북5도위원회]]를 승격시켜 북한 전체에 "대한민국 이북5도" 같은 이름의 임시 국가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. 이 경우에는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 개편은 잠정 보류될 것이다.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[[이북 5도]]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,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.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'특별시·광역시·도'-'시·군·구'-'읍·면·동'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[* 다만 그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·리·반 구역은 리 정도만 제외하고 폐지될 수도 있다. 자세한 내용은 후술.] [[도(행정구역)|도]]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[[량강도]], [[자강도]]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, 적어도 [[혜산시]]와 [[강계시]]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. [[단천시]]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[[시(행정구역)|시]]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[[출장소]]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.[* 참고로 [[단천시]]는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인구 30만 이상, 면적 1000㎢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 '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' 제40조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[[대도시 특례]]를 받는다. 분구하는 데는 자치단체 조례 개정과 [[행정안전부]]의 승인만 있으면 되니 분구하는 것도 가능하다. 남한 도시였으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증설 억제에 막혀 못 했겠지만, 통일 혜택으로 분구가 가능할지도.] [[생활권]]을 고려하여 [[군(행정구역)|군]]을 재편할 때, 몇 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시,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. 특히 [[평성시]]처럼 오로지 도 소재지로서 건설된 도시나 [[신포시]]처럼 어업 기지로 조성된 소규모 도시가 원 행정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, 행정구역 개편 효율을 위해 역사적 연원이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(도시부)와 군(외곽부)으로 나뉜 지역들은 [[도농통합시]]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해주시·벽성군, 사리원시·봉산군, 송림시·황주군, 신의주시·의주군, 함흥시·흥남시·함주군, 청진시·부령군, 성진시·학성군, 나진시·경흥군 등 그 외 다수의 [[위요지]]와 [[월경지]]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.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해방 직후의 원래 경계대로 읍이 되고[* 북한의 읍은 군소재지와 철저히 일치하는데, 개편 후 폐지되는 군의 경우 소재지가 읍으로 승격되지 않을 수도 있다.], 로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/면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. 참고로 [[북한]]은 이미 '''1960년대부터 [[도로명주소]]를 사용'''하고 있다. 따라서 천리마거리, 승전거리 같은 체제 선전용 도로 명만 적당히 손 보면 된다. 하지만 이건 평양 시내 일부 지역 기준이고 실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소는 '○○동·리 ○○인민반' 등의 주소를 사용한다. 애초에 평양부터 도로가 부족한 도시다. 지방 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-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·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 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